불교총지종

사종수법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경 정사(밀교연구소 소장/법천사 주교)의 『육자의궤 염송』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1. 식재법(息災法)

식재법은 재난을 소멸하는 의궤법이다. 『심요집』에 의하면, ‘식재법은 악업․중죄․번뇌의 장애 등을 소멸하고 온갖 재난과 구설의 관재 및 아귀들에 의한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였다. 식재법은 흰색의 원형단(圓形壇)에 바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바자를 관할때는 자신의 이마 위에 놓고 관을 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옴남, 옴치림, 육자진언,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제재난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재난소멸을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간지(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식재를 서원할 때는 식재법의 투명단중(백색용지)에 불공받을 사람의 생과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식재는 재난을 없애는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이를 왕생극락으로 천도하는 영식천도불공도 포함된다.

2. 증익법(增益法)

증익법(소구여의)의 투명단중증익법은 소원성취를 위한 의궤법이다. 『심요집』에 의하면, ‘관직이나 명예를 구하거나 수명(壽命)의 장수(長壽)를 얻거나 복덕(福德)을 구하고 총명한 권속을 얻어 세력이 있고자 하거나 금전 재물과 곡식이 풍부하고, 금은 보화 등 보석을 구하고, 선약(仙藥) 등을 구하고자 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증익법은 황색의 사각형단(四角形壇)에 아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아자를 관할때는 자신의 이마 위에 아자를 올려 놓고 관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에 따라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생 ○○○ 소구여의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소원성취를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간지(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증익을 서원할 때는 증익법의 투명단중(황색용지)에 불공받을 사람의 생과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3. 경애법(敬愛法)

경애법은 주위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모두가 화합하도록 축원하는 의궤법이다. 『심요집』에 의하면, ‘일체 성현을 찾고자 하면 천룡팔부 신장들이 모두 좋아하시고, 설법을 찾으면 변재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게 되고 희열이 있고, 일체 모든 사람들의 경애를 구하면, 친구, 친척, 원수도 다 화합하게 된다’고 하였다. 경애법은 적색의 반원형단(半圓形壇)에 하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하자를 관할때는 하자를 자신의 이마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관을 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를 순서대로 염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 ‘옴 자례 주례 준제 영 일체인 경애 ○○생 ○○○ 사바하’를 3편 염송한다. 이때 본인이나 가족, 기타 사람의 화합과 존경을 구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사람의 간지(干支)와 이름을 넣어 염송한다. 경애를 서원할 때는 경애법의 투명단중(적색)에 불공받을 사람의 생과 이름을 적고 희사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희사고에 넣는다.

4. 항복법(降伏法)

항복법은 일명 조복법(調伏法)이라고 하며, 일체 사마(邪魔)를 항복시키는 의궤법이다. 『심요집』에 의하면, 항복법은 ‘일체 악귀신을 항복시키고 악룡 금수 및 손해를 입히는 일체 유정과 일체 악인을 항복시킨다. 국가에 반역하고 도에 반심을 가진 자나 삼보의 진언을 훼손하는 자 혹은 나쁜 주문을 외어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는 자에게 이 항복법을 하면 모두 자비심으로 변하게 한다. 만약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危害)하거나 혹은 원수가 있어 이 작법을 사용하는 자는 이 작법을 행하면 준제의 모든 경에서 말하기를 ’반드시 그런 자는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 이 점을 잘 유의하여 행하라’고 지적하였다. 항복법은 청색의 삼각단(三角壇)에 ‘라’자( 字)가 있다고 관하는 법이다. 행자 자신의 이마 위에 라자가 있다고 관한다. 의궤순서는 육자의궤의 순서대로 염송하고 준제진언을 한 다음에 ‘훔 자례 주례 준제 훔발타’를 3편 염송한다. 그러나 항복법은 근기가 낮은 자가 행하면 위험하다고 하여 종단에서는 항복법의 시행을 유보하고 일반에 진언 사용도 일절 금하고 있다.

<자료제공 : 밀교연구소 법경 정사/ 총지종수행입문서 ‘진언수행의 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