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이야기 | 공중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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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20-07-22 14:15 조회5,4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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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공중도덕은 오늘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공중도덕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살아 있는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버리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계를 생초변리계(生草便利戒)라고 한다. 또는 기생초상대소변계(棄生草上大小便戒)라고도 한다. 살아 있는 풀을 생초生草 또는 청초(靑草)라 한다. 푸른 색은 곧 살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초(靑草)는 살아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대소변 등을 보거나 버리게 되면 생초(生草)는 병들고 말라 죽게 되므로 살아 있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소변에 독한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근본 오계(五戒)나 십계(十戒) 가운데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범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비가 적어서 우기(雨期)에만 돋아나는 청초(靑草)는 인도에서는 매우 귀한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연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 계는 공중도덕의 내용이지만 자연환경의 보호라는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다. 『사분율』에서는 이 계율의 조문(條文)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이다.
『팔리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대변 혹은 소변 혹은 쓰레기, 잔반(殘飯)-남은 밥을 청초(靑草) 위에 버리거나 혹은 버리게 하면 바일제이다.
『사분율』에는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팔리율』에는 ‘대소변 혹은 쓰레기, 잔반(殘飯)을 버리거나 버리게 하면’이라고 하여 서로 달리 기술하고 있다.
인연담에도 차이가 있다. 『사분율』에 따르면, 비구니 정사 근처에 아름다운 초원이 있어서 거사들이 종종 와서 놀고 갔다. 이것이 비구니들의 좌선수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구니들은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초원에 대소변을 뿌려 두었다.
거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초원 위에서 놀다가 몸과 의복을 더럽히게 되자 비구니들을 비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소변이 계속 쌓이게 되어 결국 풀이 말라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재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계를 제정하였다.
『팔리율』의 인연담에서는 비구니들의 처소 근처에 바라문 소유의 보리밭이 있었는데 비구니들이 거기에 대소변과 쓰레기, 잔반(殘飯) 등을 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바라문이 ‘비구니들이 우리 밭을 더럽혔다’고 비난하였고 이에 부처님께서 이 계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이외의 여러 율장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생초(生草) 위에 더럽고 바르지 못한 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공통된다.
이는 출가 수행자의 위의(威儀)가 아니오, 바른 행도 아니다. 더구나 위생적으로 불결하기 그지없는 일이거니와 나아가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초변리계(生草便利戒)의 인연담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는 생초변리계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비구니들의 정사 옆에 호결루초(好結樓草)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줄기 길이가 길고 땅에 깔려 마디마디 뿌리가 있고 또 5월중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이 풀은 34cm 가량의 녹색 다년생 초목이며 낮은 들판 언덕 위 길가에 많이 핀다.
그런데 이것을 거사들이 좋아하여 때 없이 와서 앉고 누워 희희덕거리고 노래하고 범패를 불고 춤추고 놀므로 좌선에 매우 큰 장애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비구니들은 똥오줌을 그곳에 부어 냄새를 풍겼다.
이로 인해 그곳에 와서 앉거나 누웠던 거사들이 옷을 모두 버리고 또 풀과 꽃들이 독한 분뇨 때문에 말라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말썽이 많았다.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생초 위에 대소변을 보면 바일제이니라.”
이 외에도 대소변을 담 밖으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버리니 지나가는 행인이 덮어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처님께서 계를 제정하였다. 이 계가 불간기예계(不看棄穢戒)이다. 살피지 않고 더러운 것을 버리지 말라는 계이다.
담 밖을 주의하지 않고 대소변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불간기예계의 인연담은 『팔리율』의 경우, 비구니가 담 밖을 신경 쓰지 않고 변기의 소변을 담 밖으로 버렸는데, 때 마침 지나가던 바라문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 바라문이 화가 나서 그 비구니의 처소(處所)를 태우려 하였다. 이 소문을 듣고 부처님께서 이 계를 제정되었다고 한다. 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팔리율』의 내용이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대변 혹은 소변, 쓰레기 혹은 남은 밥[잔반]을 담 밖으로 버리거나 혹은 버리게 하면 바일제이다.
『사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밤에 용기 안에 대소변을 보고는 낮에 담 밖을 살피지 않고 버리면 바일제이다.
『오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만약 비구니가 오줌 물을 담장 밖으로 던지거나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던지게 하면 바일제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니 사문(沙門)으로서 올바른 행이 아니오 위의도 아니며 바른 행이 아니기에 부처님께서 출가수행자가 지켜야 할 금계(禁戒)를 제정한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불법투기(不法投棄)를 가리킨다. 오물을 함부로 버리는 일은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