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이야기 | 출가자의 계와 재가자의 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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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19-10-29 12:59 조회6,0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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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자의 계와 재가자의 계 1
계는 불교도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불교도가 되는가를 봅시다. 불교신자가 되려면 먼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가 있어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한 사람은 모두 불교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불교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믿고 받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상가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믿고 따르며 공경하는 것이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신자가 되려면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계를 받습니다. 삼귀계는 삼귀의계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삼보를 믿고 따르며 받들겠다는 결심이 서고 그 순간 불교도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승단이 미처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에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맹세만으로 출가를 허락받기도 하고 재가자는 불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정식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아 출가승이 되고 일반 재가자는 삼귀의계를 받는 것만으로 불교도가 됩니다.
출가승은 세분하면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의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아시다시피 성인남녀로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승려입니다. 사미와 사미니는 아직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소년, 소녀의 출가자를 말합니다.
식차마나는 정학녀라고도 하는데, 정식의 출가자가 되기 전의 2년 동안의 견습기간에 있는 18세에서 20세의 여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혼여성이나 이혼한 여성의 경우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런 기간을 둔 것이며 만약 출산을 했다면 육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보는 것입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모두 20세 이상으로서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은 출가자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의 불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분율(四分律)>이라는 율장에 따르면 비구는 구족계로서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습니다. 스리랑카나 태국, 미얀마 등의 남방불교에서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를 구족계로서 받습니다. 사미와 사미니는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일반적으로 14세에서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미성년의 출가자입니다.
이들은 구족계를 받기 전에 십계를 받습니다. 십계는 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음계, 불망어계, 불음주계의 오계에다가 화장을 하거나 장신구를 지니지 않는 불도식향만계, 음악을 듣거나 춤이나 연극 등을 보지 않는 불가무관청계, 사치스러운 자리나 침상을 쓰지 않는 불좌고광대상계, 오후에는 식사를 하지않는 불비시식계, 금은 등의 재물을 모으거나 받지 않는 불축금은보계를 더한 열 가지의 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식차마나는 일반적으로 사미니에서 18세 정도가 되면 육법계라는 것을 받습니다.
육법계는 불음, 불투도, 불살생, 불망어, 불음주, 불비시식의 여섯 가지 법을 말합니다. 출가자들은 이렇게 세분되어 각각에 맞는 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재가자는 삼귀계를 받는 이외에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불사음, 불음주의 오계를 받습니다. 재가신도는 사회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가자처럼 까다롭고 많은 계율조항은 지킬 수가 없으므로 대체로 오계만 지키도록 했습니다. 재가자도 구분하면 남성신자인 우바새와 여성신자인 우바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계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공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