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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이야기 | 여성의 출가와 계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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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20-07-29 12:20 조회4,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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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출가와 계율(3)-2


친근하여 서로 죄를 덮어주고 동심同心으로 기거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출가자는 승가를 더럽히고 서로 죄를 덮어 주며 함께 지내서는 안 된다. 이를 습근주계(習近住戒)라고 한다. 십근주(習近住)란 친밀하게 함께 기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성끼리 기거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동성애(同性愛)를 의미한다.

 

<십송율>에 의하면, 달마와 담미라는 두 비구니가 같은 마음으로 악업을 행하고, 명성이 나빴는데, 항상 비구니 승가를 더럽히고, 서로 죄를 덮어주고 함께 지냈다. 함께 지냈다는 것은 동성애(同性愛)를 의미한다.

 

<근본유부니율>에 의하면, 가애와 수애라는 두 비구니가 난잡하게 기거하였다고 한다. 이를 잡난주(雜亂住)라고 한다.

잡난주(雜亂住)란 난잡하게 함께 기거를 하는 것으로, 십근주(習近住)와 같은 의미로서 동성애를 가리킨다. <마하승기율>의 내용이다.

 

두 비구니가 있어 하나는 진단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울다라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몸으로 습근주 하고, 입으로 습근주 하고, 몸과 입으로 습근주 하였다. 서로의 허물을 서로 덮어주었다.

몸으로 습근한다는 것은 침상을 함께 하여 자고, 침상으로 함께 하여 앉고, 같은 그릇으로 먹고, 서로 옷을 나눠 입고, 함께 나가고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입으로 습근한다는 것은 서로 염오심(染汚心)을 말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이쪽이 범한 것을 저쪽이 덮어주고, 저쪽이 범한 것을 이쪽이 덮어주는 것이다.

 

몸과 입으로 습근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데 습근(習近)이라 하여 반드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습근주계를 제정한 배경이 두 비구니가 습근주 하여 승가의 공동생활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며 문란한 생활을 하고, 이로 인하여 세간의 평이 나빠지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며 계속 악습(惡習)을 반복하기 때문에 두 비구니의 동거(同居)를 금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주(共住), 동거(同居)를 금하여 별주(別住)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계의 본뜻이다. 그러므로 습근주계는 동성애의 금지가 주가 아니라 동거를 하지 말라는 계이다. 동성애 금지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습근주 하여 함께 악행을 저지르며, 서로 덮어주는 것은 공범(共犯)이자 공업(共業)이다.

 

두 비구니를 제어하지 않으면 승가의 안녕과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계를 제정하고 벌을 주는 이유이다. 왜 여성 출가자에게만 유독 엄한 것인가. 승가에서 여성 출가자는 이래저래 고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