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바루기 | 호마(護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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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작성일21-05-13 15:17 조회4,21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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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마(護摩)
밀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례 중에서도 호마(護摩)는 가장 잘 알려진 의례일 것이다. 호마는 공물(供物)을 불 속에 던져 넣음으로써 신들에게 바치고 일가의 평안과 오곡풍요를 비는 의례이다. 화신(火神) 아그니를 비롯한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고 어떤 혜택을 구하는 도식은 어느 지역이나 시대의 호마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호마는 인도 밀교의 초기단계에서 섭취되어 중기 밀교시대에는 완성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고대 인도 브라만교의 호마에서 유래했지만, 불교는 이를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를 태우는 의례로 받아들였다.
호마에는 예로부터 질병이나 천재(天災)를 없애고 평안을 비는 ‘식재(息災)’, 장수나 초복(招福)을 비는 ‘증익(增益)’, 일체의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경애(敬愛)’, 불적(佛敵)을 멸망시키고 원적을 물리치는 ‘조복(調伏)’의 사종법이 있다. 여기에 부하나 동지를 모으는 ‘구소(鉤召)’을 더해서 ‘오종법(五種法)’을 꼽기도 하지만, ‘구소법’은 ‘경애법’의 일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사종법’ 중에서는 ‘식재호마’가 행해질 기회가 가장 많다. 또한 앞의 세가지가 ‘유화(柔和)한 삼수법(三修法)’이라 하여 종종 행해지는 반면, ‘조복호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수법으로 선호되지 않는다.
호마의 본존으로는 일본에서는 부동명왕을 선호하지만, 티베트에서는 후기 밀교계 분노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겔룩(Gelug)파에서는 종문(宗門)의 대표적인 수호존, 즉 아촉금강, 차크라삼바라, 바즈라바이라바의 삼존 중 하나를 호마의 본존으로 권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화한 삼수법’에는 타라(Tārā,多羅)보살 등 여성 존격도 선호된다.
한편 ‘유가탄트라’에 속하는 『악취청정탄트라』에는 죽은 사람의 유해를 이용하는 ‘시체 호마’가 설파되고, 라다크 등 연료 입수가 비교적 용이한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화장(火葬)의례로 치러지기도 한다.
총지종은 호마의 의궤작법(儀軌作法)을 행하지 않는 대신에 ‘준제진언에 의한 사종법’을 행하고 있다. 총지종에서 행하는 사종법은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근거한 것인데, 『대일경』이나 『금강정경』, 기타 밀교경전에 나오는 호마법의 사종진언(四種眞言)과는 다르다. 『현밀원통설불심요집』의 준제진언에 의한 사종법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서 오종법(五種法)을 설하고 있으나 총지종은 이 가운데 식재법(息災法)과 증익법(增益法), 경애법(敬愛法)만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출세간법을 채택하지 않았고, 항복법은 시행 자체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