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세곡다함께키움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3-02-21 17:15 조회1,443회첨부파일
- 제출양식이력서 등.hwp (49.0K) 4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21 17:15:16
관련링크
본문
「세곡 다함께키움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세곡 다함께키움센터」 센터장 공개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2. 21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
1. 모집분야 : 「세곡 다함께키움센터」센터장
2. 자격요건
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공통사항
1)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다음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3.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월~금 / 1시간 휴게시간 제외)
- 학기 중(09:00 ~ 18:00), 방학 중(09:00 ~ 18:00)
* 사업 운영 및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 일부 변동과 공휴일 근무를 할 수도 있음.
나.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31, 훼미리타운 A동 202, 203호
세곡 다함께키움센터
다. 담당업무 :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곡 다함께키움센터 총괄 업무
라. 급여기준 :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
- 센터장(4급) : 기본급 1호봉(2,285천원) ~ 31호봉(4,067천원)
- 제수당 및 4대보험 등 별도
4. 채용일정
가. 공고기간 : 2023. 2. 21.(화) ~ 2. 27.(월) (7일간)
나.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
- 1차 : 서류접수(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월2일 면접예정
- 최종합격 : 개별 통지
다. 근무기간 : 2023. 3. 15.(수) ~ (예정)
※ 근무기간은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안내
가. 접수방법 : 이메일(welfare@chongji.or.kr) 제출
1) 제목 : ‘[입사지원] 이름-지원분야’ 명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