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1 결산서류 공시 및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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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 작성일22-06-16 14:21 조회2,24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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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의거 결산서류를 공시하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