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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N - 총지종 제153회 정기종의회‥승직법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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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지종 조회1,2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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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종 통리원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이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총지종 종의회는 어제 제153회 정기 종의회를 열고 통리원장과 종의회의장, 사감원장과 통리원 각 부장 등 공권직 승직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승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승직법은 통리원장은 68세, 각 부장직은 65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종의회는 공석인 사회복지재단 이사에 현 교정부장 승원정사를 선임하고, 총기 49년 추경예산과 50년 예산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종의회에 앞서 원정기념관에서 종령 법공 대종사를 비롯해 종회의원과 서울경인교구 스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반 스승 추념불사가 봉행됐습니다.


하경목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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