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신문 아카이브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페이지 정보

호수 245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04-01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법상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법상 정사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5-22 03:48 조회 5,443회

본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 2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없고 소생가능이 전혀 없을 때, 무의미한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할 때 자필서명으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치료는 하고 어떤 치료는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서류를 뜻한다.


과거에 사람들은 집에서 가족이 모인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가족이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줄었고, 도시생활과 공동주거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장례절차를 집에서 치루기 어려워졌으며, 또한 만성퇴행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의사의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과 달리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에서 병원으로 위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에 의료팀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학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고, 특히 죽음에 임박한 생명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연장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은 첨단화되어 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리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이미 죽음에 임박한 경우라도 호흡과 심장박동을 의학적인 기술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호흡을 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한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 말기 환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가?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임할 때에, 의료윤리의 기본원칙은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생명의 연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생명연장을 위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 연장에 소홀 한다면 법적으로 살인죄가 성립될 때도 있고, 실제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은 예도 있으며, 의료윤리를 저버린 의사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약물의 투여로 호흡도 하고 심장도 박동하지만, 의식이 없고 다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 종종 장기간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사망자 본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더 이상의 무의미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하고 싶어도, 가족이나 의사에게는 연명되는 생명을 중지 시킬 권한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생명의 유지를 중지시킬 권한은 사망자 본인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임박한 본인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어도 불명료하고, 또한 사망할 당시에는 약물 중독 등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힐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죽음에 이르러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를 대비하여,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자기의 의사를 적어 놓고, 이를 가족에게도 알리고 후에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하는 의사에게 알려,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미리 자기의 의사를 알리면 사망에 임박한 본인, 의사 그리고 가족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된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가족과 사회에 부담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 예견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의료의향서를 써야 하는 대상이 된다. 만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