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하는 나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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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4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06-01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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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06-03 12:32 조회 5,335회본문
연명의료 25
생명 연장에 관해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
본인을 대신해 의사결정 대리인 지정 가능
다양한 연유로 인해 죽음이 임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개는 의식이 없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렇게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료적 처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미리 밝혀두어 자신의 마지막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다. (총지신문 245호, 연명의료23 참조)
치료의 자발적 선택
현대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실질적으로는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에도 각종 의료기기와 약물 등의 조치로 심장박동과 호흡만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과연 이것이 환자의 존엄성까지 지킬 수 있는 조치인지,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고민이 대두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건강하고 사리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의 본인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임종과정에 이르렀을 때의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에 대한 것을 미리 명확히 해두는 근거가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여러 단체에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담당 의사 및 가족에게 작성 사실을 알리고 사본 등을 공유한다.
- 의사결정 대리인: 임종과정에 이른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목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지정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본인 스스로 호흡 또는 음식섭취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공호흡기나 음식공급기구 등을 사용하여 환자의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유지하는 의학적 방법을 말한다.
- 완화의료: 우울, 불안, 통증, 경련, 호흡곤란, 욕창 등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줄이며, 청결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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