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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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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5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11-01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지혜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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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11-05 13:13 조회 3,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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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연명의료 (30회)

Q & A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Q1. 연명의료의 중단 대상은?

A.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로 제한된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했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말기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의료를 중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2.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것은 누가 판단을 하나?

A.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함께 판단한다.


Q3.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종류는?

A. 치료효과 없이 임종까지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작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Q4. 연명의료 중단 후 영양공급과 치료는?

A. 영양, 물, 단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통증 완화는 계속한다.


Q5. 이미 민간단체를 통해서 작성된 사전의료의향서도 인정되나?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작성자 의사의 추정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Q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가?

A-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본인이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담당의사 확인)하다. 환자의식이 없는 경우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안 된다. 


A-2. 환자가 ‘연명의료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가족 2인(가족이 1인일 때는 1인)이상이 똑같이 진술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간주하여 중단 가능(+의사 2인 확인)하다. 물론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 또는 증거 제시할 때는 중단이 불가하다. 환자의 ‘연명의료 반대의사’ 표시가 없으면 가족 전원(+의사 2인 확인)이 합의할 경우에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미성년 환자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결정한다.

Q7. 환자가족은 누구까지를 포함하나?

A.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어떤 경우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가족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의 진술만으로 중단이 가능하다.


Q8. 환자가 미성년(19세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하나?

A.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밝히면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중단할 수 있다.


Q9.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와 연명의료계획서(POLST)는 어떻게 작성 및 등록 하나?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평소 직접 작성한다(만19세 이상).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설명)와 환자(동의)가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들은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Q10.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 뜻을 밝혔는데, 가족이 끝까지 진료를 주장하면?

A.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고, 환자의 뜻이 우선한다. 환자가 진료 전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다.


Q11. 연명의료 중단 시기는?

A. 요건이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가 명확히 확인하고 의료진이 수락하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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