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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원 종무원 법정 의무교육 전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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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5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20-12-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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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0-12-03 13:11 조회 3,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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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원 종무원 법정 의무교육 전원 이수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등 필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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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총지종 종무원 전원이 2020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법정 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필수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정한 교육이다.

통리원은 지난 11월 17일 오후 2시부터 노무법인 H 소속 이승연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이 포함되는 법정 의무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리원과 정각사 종무원 15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모두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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