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괴를 알자
페이지 정보
호수 3호 발행인 안종호 발간일 1996-03-18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경관 필자소속 관성사 필자호칭 주교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3-31 11:58 조회 5,686회본문
사람은 누구나 청정한 본심이 참괴로서 악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참은 사람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괴는 하늘에 부끄러워하 는 것이니 이것을 참괴라 한다. 참괴 가 없는 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축생이라 할 것이니 부끄러움이 있 는 까닭에 사람이라 한다.”
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늘 읽어 보면서 자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 다. 모든 인간은 각기 다른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있 는가 하면 쾌활한 사람도 있고, 현명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 람도 있습니다. 성질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질이 나쁜 사람도 있 고, 남의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꽃에도 푸른색, 붉은 색, 노란 색, 흰색 등의 갖가지 색의 꽃이 있듯이 많은 류(類)의 인 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남•여라는 가장 큰 구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에게는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갖추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 기의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을 안 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몸 안의 것을 상세히 알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몸밖에 있다고 한다 면 몸과 마음이 서로 떨어져, 마음의 아는 바를 몸은 알지 못하고 몸이 아는 바를 마음은 모르고 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아는 바를 몸이 느끼고 몸이 느끼는 바를 마음은 잘 알고 있으므로 마음 은 몸의 밖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 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몸밖의 일만 을 잘 알고, 몸 안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청정하고 깨끗한 본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의 인 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미혹의 먼지 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요새 우리 주위에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 있 습니다. 남이 저지른 불법행위는 혹 독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은 예사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 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다시말 해 글자 그대로 뻔뻔스러워 부끄러 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또한 질서 있게 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법(法)입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입각해서 각종 법이 제정 되어 있고 국민 모두는 그 법에 따 라 살아야만 질서가 유지되고 안심 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상 식입니다.
만약 어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가 감히 나를 어쩌랴” 하는 생각에서 교통 법규를 무시하 고 정지해야할 곳에서 그대로 갔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누 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지 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앞장서서 법 을 지킬 때에 세상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에 빠지게 되겠 습니까?
각 가정에도 가정 나름의 규율이 있고 사회의 모든 단체에는 그 단체 나름대로의 법규가 있습니다. 법이란 일종의 상호간의 약속이 아닙니까? 약속을 해놓고 후안무치하게 다반사 로 여기면서 자기 멋대로 편리한대 로 행동을 했을 때 그 가정과 사회 와 국가의 질서는 엉망이 될 것이며 결국은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생각하고 구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탐욕을 생각하면 더욱 탐하는 마음 이 일어나고 화냄을 생각하면 더욱 화내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또한 어 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리석은 마음 이 더욱 많아집니다. 내가 지금 생각 하고 행동하는 행위가 혹 한치의 부 끄러움이 없는 행위인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열반경의 한 구절을 인용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더라도 덮어두지 말고 감추지 말라. 덮어두지 않음으 로써 죄가 곧 가벼워지는 것이며, 만 약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면 죄가 곧 소멸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 3-4-1.jpg (3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31 11: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