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입(10/1) 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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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4호 발행인 안종호 발간일 1999-05-20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법공 필자소속 만보사 필자호칭 주교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13 04:52 조회 4,214회본문
십입(10/1) 희사법
역사적 기록을 고찰해 보면 중세 유럽 교회에서 널리 행해졌던 의무적 헌금제도였다고 하며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기독교 구약 시대의 성서(창세 71-14:20, 레위기 27:30-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십일조를 바침)에 기록이 있고(이런 기원으로 오늘날까지 교 회의 헌금제도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슬람 교회에서는 10/2(십분의 이) 헌금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음) 이런 성서의 율법을 근거로 4세기 경부터 당시의 군주가 이 제도를 시민 생활 에까지 확대하여 일반 사회의 조세 법으로 활용 10/1조를 국민의 의무적 조세제도가 되었다고 한다.
동양에 있어서도 '맹자’같은 분도 수입의 10/1을 조세로 내는 것은 천하의 중정(어느 쪽에도 치우침 이 없는 올바른 일)이라고 했고 근세의 경제석학들도 10/1법이야 말로 가장 이상적인 조세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의미의 시사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생활을 비롯한 만물이 서로 주고 받는 인과 관계 속에서 필연적인 여수의 거래가 있게 마련이고 거래여수가 있음에 일률적으로 강제는 없으므로 보편타당한 표준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필자가 한때 농사를 지어본 경험 이 있어 절실히 느낀바 입니다만 과수를 비롯 모든 농작물도 매년 일정 한 수확과 땅 기운을 유지하려면 필연적으로 최소한 소득의 10/1 정도는 거름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임은 적어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자연법칙입니다. 따라서 이 10/1 희사법이야말로 천지 대자 연의
이치성에도 부합되고 인사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있어 매우 이상적 기준이 된다고 봅 니다.
우리 총지종의 많은 교도들 중 이 10/1 희사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다수는 아닌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의무적 율법이 아니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10/1 희사의 미묘공덕 증득하여 환희심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천언만담의 이론 보다 실천을 통한 자내증으로 행자에게 법을 얻게 합니다.
- 참고로 총지종의 승직자는 10/2 희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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