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권리지킴이
페이지 정보
호수 17호 발행인 김점순 발간일 1999-12-22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교리, 신행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15 09:39 조회 3,256회본문
개혁 지연으로 발목 잡히는 소비자 권리
가입 당시 말도 많았던 경제개발협력기구(오이씨디)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는 1996년이었다. 김영삼정부는 국민소득 일만불이라는 거품성 수치와 함께 선진국의 반열에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였던 것 같다. 오이씨디는 동질적인 인식을 가진 회원국간의'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토의, 협조 및 조정 을 위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무역협정기구나 유럽공 동체, 남미무역기구 등 주요 경제공 동체와는 달리 강제성보다는 회원국 들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하고,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관 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현안에 대한 협조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회원국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해 오이씨디는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높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서 우리나라 정부 이 기구에 가입한 이후 미국 등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약 속하였다. 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은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자나 공급자가 책임지고 회수 보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조사, 확인의 책임이 생산자나 공급 자에게 있다는 점 또한 대단히 중요 하다.
소비자단체들은 90년대초부터 이법 의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여 왔고, 오이씨디가입 이후 정부는 더 이상 법 제정을 지연할 명분이 없어졌다. 그러나 기업의 강력한 압력으로 차일피일 그 제정이 미뤄졌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100대 과제 가운데 하 나로 꼽아놓고 20이년 10월부터 이 법의 시행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이번에 또다시 2002년 7월로 연기하 였다. 아직 국내기업의 여건이 마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기업을 위해 소비자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허울좋은 구 실만 내세워 개혁은 점점 뒷전으로 내모는 정치권의 수작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날이 언제인지 요원하기만 하다.
<제공:종단협 소비자보호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