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연관정, 수명관정, 전법관정
페이지 정보
호수 267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2-02-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2-02-11 14:00 조회 2,108회본문
연재글: 총지문답 (15회)
결연관정, 수명관정, 전법관정
관정은 불문에 귀의하거나 계를 받을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리는 의식으로, 밀교에서는 전법의 인가와 특정한 부처님과의 불연을 맺기 위한 절차이다. 관정을 받으려면 제자는 관정을 받기 7일 전부터 불전에 성심껏 불공하고 허물을 참회하며, 스승 또한 7일간 진언을 염송하고 관정도량을 세우고 성대하게 공양을 올린다음 관정을 내린다.
결연관정은 승속이나 근기 등을 묻지 않고 밀교와의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하는 관정의식이다. 제자가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 스승은 병의 물을 세 번 정수리에 붓고 부처님에 해당하는 결인과 다라니를 준다.
수명관정은 입문하는 제자를 위하여 행한다. 수많은 불보살이 그려진 만다라에 꽃을던져 자신이 귀의하고 마음 깊이 간직할 불보살을 선택하는 밀교의 투화득불(投花得佛)의 전통에서 비롯되어 만다라에 꽃을 던져 인연 있는 불보살을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불보살에 대한 삼밀의궤와 다라니를 일러준다. 불보살의 명호를 받아지님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과 교화에 힘쓸 것을 서원하고 계를 수지함으로써 진언행자로서 신구의 삼밀을 청정히 닦을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전법관정은 제존의 삼밀법문에 통달한 제자에 대하여 스승이 아사리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서 이 관정을 받은 제자는 이후 아사리로서 법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