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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8호 발행인 총지화 발간일 2000-12-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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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16 18:54 조회 2,745회본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1 개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 계산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2.소득공제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당해년도 총금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단,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 총%액 )(10%)X 10%
(2)300만원
(3) 총급여액X 10%
3. 신용카드의 범우I 소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나,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된다.
4.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자 범위
근로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 속포함)이 해당된다. 다만, 연간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형 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제외.
5. 공제대상신용카드액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 할부 또는 장기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비한 경우에는 구입시점의 금액을 카드사용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6. 신용카드 사용액의 확인방법 및 절차
카드회사가 매년 12월 중에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을 고객에게 통보. 공제 대상자는 이를 “신용카드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익년1월) 또는 종합 소득 과세표준 신고시(익년 5월)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세무서에 증빙으로 제출해야핸다.
7. 공제가 안되는 신용카드 사요액
1)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액 ,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취 소된 금액
2)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 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3)의료보험법 등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체신보험)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4)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 - 중 - 고 - 대학 및 대 학원의 수업료 - 입학금
5)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및 직 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6)국세 1 지방세
7)전기료 - 수도료 우 가스료 우 전화료 TV시청료 등 제세 공과금 납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
1. 기본공제
본인,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배우자,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1인당 백만원씩 공제하며 부양가족은 연령의 제한이 있다.
2. 추가공제
경로자, 장애자, 부녀자, 6세이하 직계비속등의 공제로 1건당 5십만원을 공제한다.
3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공제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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