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의회 및 승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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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5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1-06-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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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18 18:20 조회 2,641회본문
중앙종의회 및 승단총회
중앙종의회 의원 17명 선출되어…
중앙종의회 의원 17명 선출되어…
중앙종의회에서는 종헌 법규집 개정을 위한 제 70회 중앙종의회와 승단총회가 열렸다.
개정 법규는 제 16, 19조종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보선자는 잔여기간으로하며, 자격요건으로는 연령 60세 이상 승속 15년 이상으로 교화경력 10년 이상인자로 개정하였다.
제 23조 통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선자는 잔여기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제 26조 통리원장의 자격요건은 승속 10년 이상인자로 행위는 밀인지(법계는 대정사, 대전수)이상인자로 교화 경력 10년 상인자로 개정하였으며 통리원장 선출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법의제작을 연구중인 이기향 한성대 의상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법의의 방향과 법의,제작 의도 등 다양한 설명이 있었으며 스승님들은 종령님 법의와 정사 전수님의 교화법의에서 색상과 품위 그리고 정통밀교를 상징하고 현대에 맞는 심플한 법의 제작을 주 문하였다.
이어서 열린 승단총회에서는 학교법인 대동학원의 명칭개정과 8대 중앙종의원 선출을 하였다.
학교법인 대동학원의 명칭은 종 조 원정대정사님의 생전에 지으신 관음학사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동해중학교 급식시설 설치 자금 2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 정하고 17명의 중앙종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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