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생계율지키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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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2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3-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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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5 08:13 조회 2,473회본문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불구속 결정
오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 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적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격 총검술 등의 각종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현재의 병역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의 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인정해 주고 법적제도적 보장으로써 ‘민간대체봉사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후 오태양씨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조사를 받아오던 중 마침내 지난 2월 15일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2002년 2월1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성호 판사는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을 뿐 고의적인 병역기피 의도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이미 법원은 2월8일에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첫 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호재훈 판사는 “종교나 양심을 빙자해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여 불구속 재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두번의 영장기각으로 오태양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오씨의 변론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 는 “오씨의 영장기각을 계기로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적용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불구속 결정으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오태양씨는 성북구의 빈민 어린이집 ‘희망학교’로 향했다. 오씨는 빈곤층 노인지원기 관인 ‘자비의 집’과 ‘희망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구속되지 않는 한 어른들을 공양하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가 얻은 불구속의 자유가 무죄의 자유로 이어질 까. 앞으로 벌어질 오씨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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