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군화발에 짓밟힌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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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3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4-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사설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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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5 09:08 조회 2,400회본문
지난 3월 10일 조계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적인 법당난입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격심한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발전소 민영화 반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다가, 결국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고자 조계사로 왔던 노동자들은 조계사 경내 곳곳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법당으로 피신한 노조원들을 끌어낸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휘책임자인 김운선 종로경찰서장의 108참회와 참회문을 발표하는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자신의 경력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자로서의 용기있고 소신있는 종로경찰서장의 행동은 그동안 이사건에 대해 발뺌만 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측과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줘 우리를 씁쓸하 게 하고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시설보호요청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우리 스스로가 경내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던 조계종 총무원측의 처사에 대한 문제를 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측의 요청에 의한 공권력의 투입이라면 우리는 관련자에 대한 해명과 처벌을 요구 하지 않을 수 없다.전통적으로 불가에서는 ‘오는자 막지 않고 가는자 잡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듯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보호받고자하는 노동 자들을 우리 스스로 내쳤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심으 참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 종교의 성지는 특히 불교는 사회의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힘없는 자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야한다. 그러했을때 불교의 사회적 생명력은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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