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선학원 화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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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3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4-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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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5 18:30 조회 2,386회본문
조계종선학원 화합 합의
관계정상화 6개항 합의문 서명
관계정상화 6개항 합의문 서명
조계종과 (재)선학원은 지난 3월 6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뿌리임을 확인하는 조계종 - 선학원 6개항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그동안 선학원은 1934년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1962년 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하면서 인사권 재정권등 별도로 운영을 하여 왔었다. 조계종은 이러한 선학원의 처사에 분한신고등 승적관리는 물론이고, 행자교육원등 도제양성, 선원, 강원 의 입방을 하지 못하도록 제제를 가했다.
그러나 이번 6개항 합의로서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합의문 서명에 따라 선학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중 덕망이 높은'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정관을 개정하고 향후 조계종 승려가 창건한 신규사찰 등록을 받지 않고 조계종단에 교육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의 인사 권 재산권 운영관리등 법인의 고유 권한을 일체 침해하지 않고 교육 승적 및 수계에 대한 권리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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