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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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4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5-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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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6 07:09 조회 2,517회본문
유엔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결의안 채택
제 58차 유엔인권위가 지난 23일 '양심적 병역거부' 와 관련해 각 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가 지난 9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한데 이어 기존의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 결의안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등 이 공동 제안했다. |
결의안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행사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대체복무 등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전문에 유엔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협약에 의해 모든 사람은 생종과 자유, 신변안전에 관한 권리와 더불어 사상, 양심, 종교 그리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 하면서 지난 98년 인권위가 채택한 결의안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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