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종정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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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7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9-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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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7 06:00 조회 2,166회본문
제2차 종정자문회의
종조전 시설 위원 위촉 및 승직법 개정 논의
종조전 시설 위원 위촉 및 승직법 개정 논의
지난 8월 16일 오후 2시 종령실에서 제 2차 종정자문위원회가 열렸다.
록정 종령 및 법장화, 총지화, 경관, 원봉, 수성, 혜산, 효강 기로스승 참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록정 종령은 종정현안에 대한 설명과 종조전 건립 및 시설추진위 원회를 위촉하였다.
록정 종령은 “원정대성사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종조전) 설립이 이제와 추진됨이 안타깝고 죄 러운 마음뿐이다. 늦었지만 원정님이 이 땅에 전통밀교의 뿌리내린 뜻을 살려 종조님의 정신과 사상을 조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 하셨다. 종조전은 본산인 총지사 2층을 수리하여 존영, 육필원고 및 밀교 자료와 생전에 종조님이 사용하신 생활유품도 전시될 전망이다.
또한 종조님 열반시 유출된 사리를 종조전 중앙에 전시하여 많은 교도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록정 종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단의 현황에 대하여, 특히 혜암 전 통리원장 사임에 대한 전말을 보고하며 향후에는 통솔력과 승단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인사정책을 펴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또한 승직법 102조 조항에 대한 개정의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 향후중앙종의원과 승단총회에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종조전시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성화사 주교 법공, 만보사 주교 법성,국광사 주교 우승, 밀인사 주교 원송, 정혜서원당 주교 지성, 법장원 연구원 이중석 법경 등 총 7인을 위촉하였다.
< 종조전시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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