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살생계율지키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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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32호 발행인 혜암 발간일 2002-03-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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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5 08:13 조회 2,072회본문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불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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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 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적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격 총검술 등의 각종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현재의 병역의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자들의 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인정해 주고 법적제도적 보장으로써 ‘민간대체봉사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후 오태양씨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조사를 받아오던 중 마침내 지난 2월 15일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2002년 2월1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성호 판사는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을 뿐 고의적인 병역기피 의도가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오씨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이미 법원은 2월8일에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첫 번째 영장청구를 기각한 호재훈 판사는 “종교나 양심을 빙자해 군대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여 불구속 재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두번의 영장기각으로 오태양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오씨의 변론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 는 “오씨의 영장기각을 계기로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방침이 적용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불구속 결정으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오태양씨는 성북구의 빈민 어린이집 ‘희망학교’로 향했다. 오씨는 빈곤층 노인지원기 관인 ‘자비의 집’과 ‘희망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구속되지 않는 한 어른들을 공양하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가 얻은 불구속의 자유가 무죄의 자유로 이어질 까. 앞으로 벌어질 오씨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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