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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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42호 발행인 법공 발간일 2003-03-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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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9 19:22 조회 2,000회본문
시무교육개방
일선사원 스승님을 초빙하여 실무위자 교육시행
일선사원 스승님을 초빙하여 실무위자 교육시행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예비스승의 열의가 충만하다.
시무는 승직의 계를 받기 전에 부르는 명칭으로 승직법 제11조(승직의 관정수계를 받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일정교육을 받고 일선사원에서 교화실무를 배운다.)에 의거하여 7 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개강식에서 통리원장(법공)은 “이번 시무교육은 종단 역사상 최대의 인원으로 예전까지 진행해 왔던 교육의 형식을 탈피하여 불교의 교라와 교화실무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7개월 동안 매달1주일씩 통리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또한 각사원 스승님 및 기로스승님들을 강사로 초빙 하여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는 가운데 터득한 교화의 문제점과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여러분은 우리 종단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로서 항상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앙교육원에서는 현직 스승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 스승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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