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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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42호 발행인 법공 발간일 2003-03-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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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4-29 19:22 조회 1,621회본문
시무교육개방
일선사원 스승님을 초빙하여 실무위자 교육시행
일선사원 스승님을 초빙하여 실무위자 교육시행
![56dccb84f81d9a1b7c529612bac16a48_1524997342_1464.jpg 56dccb84f81d9a1b7c529612bac16a48_1524997342_1464.jpg](http://chongji.or.kr/data/editor/1804/56dccb84f81d9a1b7c529612bac16a48_1524997342_1464.jpg)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예비스승의 열의가 충만하다.
시무는 승직의 계를 받기 전에 부르는 명칭으로 승직법 제11조(승직의 관정수계를 받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일정교육을 받고 일선사원에서 교화실무를 배운다.)에 의거하여 7 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
개강식에서 통리원장(법공)은 “이번 시무교육은 종단 역사상 최대의 인원으로 예전까지 진행해 왔던 교육의 형식을 탈피하여 불교의 교라와 교화실무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7개월 동안 매달1주일씩 통리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 이라고 하면서 “또한 각사원 스승님 및 기로스승님들을 강사로 초빙 하여 일선사원에서 교화하는 가운데 터득한 교화의 문제점과 방법 및 방향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여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여러분은 우리 종단을 이끌어 갈 중요한 인재로서 항상 수행자다운 모습으로 교육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편 중앙교육원에서는 현직 스승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 스승을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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