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총지종

총지신문 아카이브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고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 승단총회 개최

페이지 정보

호수 48호 발행인 법공 발간일 2003-09-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

페이지 정보

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05 06:31 조회 2,326회

본문

총지종 승단총회 개최
종령 추대방법만 개정 결의
ed97f7534f908e957e8c74f11b5b143b_1525469459_4551.jpg
전국 스승님들이 종령추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8월 14 일 오후 2시에 지난 5월 4일 입적한 고 록정 대종사님의 후임 종령을 추대하기 위해 전국 스승님(정사, 전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회의실에서 승단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종 령추대법 법규에 대한 해석과 추대 방법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종령 공백기간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종령추대가 늦춰지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종령추대에 대한 방안으로 첫째,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정하는 방법, 둘째, 현행 법을 완전히 개정하여 추대하는 방법, 셋째, 대행체제에서 모든 법을 개정후 종령을 추대하는 방법, 넷째보를 추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네가지 방안을 두고 투표에 들어가 현행법대로 하되 추대방법만 개 정하여 추대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선택되어 채택되었다.

또한 종의회에서는 지난달 대구 개천사에서 현행법대로 종령을 추대 하는 방법에 의견을 결집하였고, 원의회에서는 종령추대법을 완전히 개정하자는 의견에 일치하여 스승단총회에서 최종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것 이다.

관계자는 “종단의 법규상 모든 법은 종령과 종의회 의원의 발의에 의해 원의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종의회에서 최종 결의를 한 후 종법에 대한 시행안이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 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종령추대에 대한 종법의 절차에 따라 현행법 중 추대 방법만 개정하고, 개정된 추대방법에 따라 종령을 추대하게 됨에 따라 신임 종령추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