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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령 추대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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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47호 발행인 법공 발간일 2003-08-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사설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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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04 19:35 조회 1,7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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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령 추대에 즈음하여...

지난 5월 4일 록정 종령님의 열반 이후 종단의 최고어른의 자리인 종령직은 현재 공석 중에 있다. 7월15일의 하반기 49일 불공회 향일을 기점으로 종령추대문제가 종단의 중요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49일 불공은 진호국가불공이기도 하지만 조상천도 대정진불공과 함께 종령추대 원만을 서원하는 불공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종단의 구심점이 없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종령추대는 빠를수록 좋다. 현재 종단의 심의 기구에서 종령추대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행보라 여겨진다. 여기서 종도들은 종령추대 에 있어서 여법하고 무리가 없는 추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종령은 전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종단 최고 행위자로서 본종을 대표하며 종단을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임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종령을 추대하는데 있어서 승단은 종단적으로나 수행적인 측면에서 무난 한 분을 종령으로 추대하는 혜안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 종령은 가장 수승하고 청정한 위치에서 있어야 하는 자리이다. 철저하게 계행을 지키고 염송정진과 실천수행력이 뛰어난 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행정부의 수장이나 공권직 종무원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종령을 추대하는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사사로운 마음없이 적의한 어른을 종령으로 추대하여야 한다. 종령추대에 있어 사적인 인간관계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결과와 함께 과정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칙과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좋다고 해서 아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추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자격요건은 절대 종법에 정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법의 개정은 삼가되어야 하고, 부득불 법개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승단 전체의 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반드시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주장하는 바이지만 법적 자격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단의 스승님들의 생각과 판단,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종단발전 운명이 달 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회는 급변해가고 있다. 종단 내에서도 젊은 승직자가 유입되고 변화와 발전의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이제 변화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변화와 발 전의 기로에 서있는 총지종의 미래는 이번 종령추대에 달려 있다. 승단 스승님들의 심사숙고와 혜안이 있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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