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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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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56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4-06-01 신문면수 1면 카테고리 총지캠페인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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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12 07:27 조회 2,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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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불교계에서도 병역 거부의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군 대체 복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몇 년전 불교 NGO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한 젊은이는 불자로서는 처음으로 군입영 대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했다. 그는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불교적 신념과 평화 봉사의 인생관 에 따른 양심적 결단을 지키고자, 총검술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를 국민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민간대체 봉사 활동을 통해 비전투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후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 활동 중이던 또 한 젊은이가 불교계에서는 두 번째로 종교적 신념 과 소신을 밝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특정 종교 신자들의 일로만 여겨진 양심적 병역거부가 불교계의 당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은 모두 1만여 명 인데,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로 현재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훈련과 병역을 거부해 1600여 명이 실형을 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은 우리에게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둘러싼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생명을 바라보는 불교적 입장과 이의 사회적 실천의 문제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해 준 것이다.

불교계는 공익근무요원 등은 대사회 봉사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 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들과 승려를 비롯 한 성직자들이 범죄의 굴레와 함께 사회에서 격 리시켜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심 적 병역 거부를 용인하고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자칫 국방의 의무를 등한시하고 병역 기피 풍조 가 만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자신의 종교나 스스로의 양심에 의해서 군복무를 거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서 불교계에서는 당장 어떤 해법을 제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고통 받는 소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현실문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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