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군법사 파송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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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66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5-04-01 신문면수 10면 카테고리 -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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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18 11:51 조회 1,919회본문
조계종 포교원 군종특별교구 후속조치 '준비중'
앞으로 군승에 ‘비구니 군법사’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군종특별교구법〉제정에 따라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관계 법령의 제정 및 정비와 함께 지금까 지 활동해온 군불교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을 통해 교구 조직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군내 활동에 따라 병영내 군 불교를 담당할 비구니 군법사 파송도 함께 추진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25일 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에 출연해 “비구니스님의 군승파송은 비구니스님들 사이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사관생도의 증가 등 여성의 군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비구니스님이 군법사로 가면 군포교 활 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관스님은 “이미 종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정식으로 비구니스님이 군 승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비구니스님에게는 성역과도 같았던 군승의 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부장 일관스님은 또 부족한 군 승법사의 증원을 위해 “스님 중에 군 승요원을 본사별로 할당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군종 장교 중 군승법사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종교구의 설치와 관련한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군승교구장이 선출되면 종단에서 본격적으로 나서 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군불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군 포교기금을 확충을 통해 지원을 강화 하겠다”면서 “1사찰 1군법당 현재 250개 사찰이 자매결연을 통해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포교기금 마련을 위해 종단의 군포교 기금 확대 ▶군종특별교구 내에서 특별분 담금사찰 지정 ▶후원회 강화 등의 군포교 기금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제정된〈군종교구특별법〉에 따르면 교구본사는 국방부 원광사에 두고, 교구장은 교구 상임위원회에서 승납 25세 속납 45이상 70세 이하의 비구스님 중에서 선출해 총무원장이 임명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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