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중흥을 위한 특별기획단 발족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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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79호 발행인 우승 발간일 2006-06-01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사설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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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5-29 08:13 조회 2,187회본문
올해로 총지종이 창종된지 서른네돌이 된다. 종단의 역사도 이제 유소년기를 지나 청장년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 비해 종단의 사정은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 신임 종령께서는 지난 종령 취임법회에서 일성으로 종단의 중흥을 강조하셨다. 그러던 차에 지난 4월 춘기 강공회에서 종단증흥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말, 그 출발이 있었으니 종령 효강 대종사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구상하여 내놓으신 ‘종단중흥을 위한 특별기획단의 발족’ 이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출발이 아닐 수 없다.
금번에 발족된 기획단은 종단의 각종 중장기 불사를 전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업무의 전담을 통해 각종 불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의 능률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종단을 더욱 증흥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본 기획단의 설립취지이자 목적이다.
본 기획단에는 4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불사법요개정위원회 , 종헌종법개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 교육포교홍보위원회 등이다.
불사법요개정위원회는 종단의 각종 불사 및 의식에 대한 연구, 기획을 담당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법회를 용도별로 다양화하고 차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의 법회는 시기나 목적, 용도에 상관없이 똑같은 법요식순을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법회와 함께 목적에 맞는 특화한 불사법요의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헌종법개정위원회는 종단의 종헌종법과 각종 규정을 연구하고 개정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종헌종법과 제반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은 중요하다. 종단발전의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지 향적인 열린 불교, 개방적인 종단으로 발전해나기 위해서는 현실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규의 손질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헌과 종법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정과 지침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종단의 대사회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종단 내에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해야할 기구이다.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제안하는 기구이다. 기존의 복지재단과 적절한 조율로 사업을 더욱 극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포교홍보위원회는 종단의 실줄과 날줄을 아우르는 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 포교, 홍보는 개별성이 아 니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서로 구분지을 수 없는 분야이므로 가장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종단발전을 위한 일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여러 사람의 머리를 빌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획과 구상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되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과 과감한 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항상 승단과 교도, 중앙과 지방간에 종단의 중지를 모으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당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해당업무를 추진하되 여러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제대로 된 성과물을 내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상의상관적인 관계 속에서 대화와 상호협력은 바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종단발전기획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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