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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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66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3-09-03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29 13:36 조회 2,574회본문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제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37조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 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등은 공동 사용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 사용자 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239조)
판례도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 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로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토지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소유 지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상황, 그 소재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 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 여 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나 사정이 없다면 무너진 담은 공휴 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 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 일, 이웃잡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담의 공동보수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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