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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 및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 사업계획 수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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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75호 발행인 법등[구창회] 발간일 2014-06-05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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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5-25 05:36 조회 2,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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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0 - 27법난 기념관 건립 및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 사업계획 수립 완료
2017년 조계사 인근 공사, 2018년 12월준공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총본산 성여 화사업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은 5월 2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10 - 27법난 기념관 및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을 조계사 일원에 2015년 1월 기본조사 설계에 들어가 2018년 12월 기념관 준공을 목표로 1차 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며 “10 - 27법난 기념관 사업계획서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5월 12일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 지현스님은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회의를 15일에 개최한 바 있다”며 “28일 30차 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총무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액 1,687억 5천만원(국가보조금 1534억 9백만원, 보조금 153억 4100만원)과 2015년도 예산요구안 541 억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현스님은 “사업계획 수립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제안서 심사, 우선협상자 선정 및 협상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향후 7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서를 제출 예정이며, 11월 한국개발 연구원(KDI)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가 밝힌 사업의 목적은 10 - 27 법난의 피해종단인 조계종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알리고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을 계승, 체험하는 공간 마련/ 당시 강제연행, 구금, 각종 고문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와 이후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별도 공간(치유요양센터)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을 현실화하는데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 성역화사업 집행위원회 가 추진할 예정인 기념관은 연면적 20,100m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로 전시, 교육, 연구, 공연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 이고, 법난 피해자 치유시설은 1,418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치유/재활, 교육, 연구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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