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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종단 최초로 결연관정 수계식 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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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77호 발행인 우인(최명현) 발간일 2022-12-01 신문면수 7면 카테고리 창종 50주년 특집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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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22-12-08 09:55 조회 1,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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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총지종의 역사 (회)

1978년, 종단 최초로 결연관정 수계식 봉행

용달과 설치로 전국 선교부에 교화 물품 일괄 배포

삼보공양체계 입각해 수입 지출 재정원칙도 분명히


새롭게 교화 도량을 마련하고 밀려오는 교도를 맞이하는 바쁜 발걸음에 종단은 물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73년 7월 3일 용달과를 설치하여 전국 각지의 선교부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배포했다. 스승들은 강공회를 마칠 때마다 갖가지 교화용품을 한 아름 들고 돌아가기도 하고, 교도들에게 나눠줄 총지의 법문과 다라니, 투명단중 용지 등을 트럭에 가득 싣고 전국 각지를 돌며 나눠주었다.

 보다 조직적인 신행활동과 교화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1974년 10월 22일 시교(試敎)와 전교(傳敎) 제도를 시행했다. 2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시교의 지위를 부여하고 5세대를 제도한 교도에게 전교의 지위를 부여하며 이들 연합이 3개 이상 모이면 법노장(法老長)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명감을 고취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처음 법을 설한 것을 근간으로 삼아 전 교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화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시교, 전교, 법노장의 체계로 조직을 묶어 교도 간 상호부조와 생활상담, 수행상담을 진행하여 교화 활성화를 도모했다. 전교와 법노장에게는 수명관정수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명을 수여하고 스승으로 발탁할 수 있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1978년 8월 30일 종단 최초로 결연관정수계식을 거행했다. 첫 번째 관정수계인 만큼 법신불의 감응과 불공의 가피를 입은 초심 불자를 비롯해 전법교화에 적극 나섰던 법노장, 전교, 시교, 십일희사 교도, 신정회 간부를 망라해 밀법 인연을 맺어주었다. 

 경남지구 110명의 교도들은 정각사 삼매야계단에서 영광스러운 불명과 관정수계를 받았다. 원정 대성사를 전계(傳戒)아사리로 모시고 교수(敎授)아사리, 걸계(乞戒)아사리, 갈마(羯摩)아사리, 증계(證戒)아사리를 증명법사로 하여 총지종의 법을 전승하는 진언밀교의 제자로서 자격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황토색 법의와 감색 가사를 수한 교도들은 배전의 각오와 결의로 종단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을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서 맹세했다.

 1980년 4월 22일 제15회 종의회에서는 밀교에서 식재, 증익, 경애, 항복법에 더해 다섯 종의 세간수행법으로 여기는 구소법(鉤召法,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법)을 시행하여 5세대 제도에 활용했다. 

 

 종단은 수입의 목적과 지출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운용했다. 1973년 6월 27일 창종 후 첫 종의회에서 희사(喜捨)와 보은시법(報恩施法)을 확정했다. 불보(佛寶)에 공양하는 희사금은 전당 건설에 사용했다. 승보(僧寶)에 공양하는 보은시는 삼보(三寶)를 비롯해 부모, 나라, 중생의 은혜에 공양하는 것으로서 스승의 후생과 공공의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1975년 10월 29일 종의회에서 법보(法寶)에 공양하는 정법시(正法施)를 경전 반포에 사용하기로 정함에 따라 삼보공양체계에 입각한 수입 지출의 재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불에 공양하는 자는 큰 복덕을 얻게 되고

법에 공양하는 자는 모든 지혜 증장하며

승에 공양하는 자는 일체 자량(資糧) 증장한다.  『종조법설집』 「불공」


  희사, 정법시, 보은시의 원칙에 입각해 예산을 엄정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창종 초기부터 본산 건설을 위한 건립기금을 별도로 적립했다. 매월 교화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고 통리원으로 헌상하는 사원 단시금(檀施金)의 20%를 본산 건립기금으로 적립했다.


* 밀교의 스승, 아사리(阿闍梨)

밀교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삼밀가지의 초월적 세계를 제자에게 전해주는 스승, 즉 밀교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청정한 계율을 지니며 제자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스승을 아사리(ācārya)라고 한다.


** 밀교의 전법의식, 관정(灌頂)

관정은 불문에 귀의하거나 계를 받을 때 물이나 향수를 정수리에 뿌리는 의식으로, 밀교에서는 전법의 인가와 특정한 부처님과의 불연을 맺기 위한 절차이다. 관정이란 ‘정수리에 물을 끼얹는 것’으로 이 의식을 받아들여 밀교에서는 자격을 원만하게 갖춘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의 전승과 제자로서의 자격을 인가하는 데 관정의식을 행한다.


*** 결연관정, 수명관정, 전법관정

관정을 받으려면 제자는 관정을 받기 7일 전부터 불전에 성심껏 불공하고 허물을 참회하며, 스승 또한 7일간 진언을 염송하고 관정도량을 세우고 성대하게 공양을 올린다음 관정을 내린다. 결연관정은 승속이나 근기 등을 묻지 않고 밀교와의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하는 관정의식이다. 수명관정은 입문하는 제자를 위하여 행한다. 계를 수지함으로써 진언행자로서 신구의 삼밀을 청정히 닦을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전법관정은 제존의 삼밀법문에 통달한 제자에 대하여 스승이 아사리의 자격을 주는 것으로서 이 관정을 받은 제자는 이후 아사리로서 법을 전해줄 수 있게 된다.


**** 삼매야계

삼매야(三昧耶, samaya)란 ‘여럿이 모인다, 일치한다, 규칙, 교리’ 등의 뜻으로 삼매야계를 통해 스승은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여 성불하도록 이끌 것을 서원하고 제자는 부처의 가지력에 의하여 번뇌의 장애를 물리쳐 지혜를 얻을 것을 서원한다.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는 아사리가 제자를 받아들일 때 먼저 삼매야계를 받게 하고 나서 관정을 내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관정을 받기 전에 반드시 삼매야계를 받아 삼보에 귀의하고 사중금계, 십중금계, 십선계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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