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부터... 9월 21일 첫 지급
페이지 정보
호수 22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5-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페이지 정보
필자명 윤수지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윤수지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2:29 조회 3,916회본문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6월 20 일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수당은 추 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 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 리인은 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 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 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 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아동 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 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 부터 지급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9 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9월 말 까지는 신청하면 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아 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 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 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 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 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 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 천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 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 날 준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절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오 는 18일 아동수당 홈페이지(www. 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