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말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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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1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04-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교계 종합/상식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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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19 09:05 조회 1,774회본문
종자연 헌법 소원 및 투표소 현황 분석자료 큰 역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 하 인권위)가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에 4월 9일 총선 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 설 치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션-관위에 “공직선'거 시 종 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헌 법 제20조가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중 일부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를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 가는 것을 심리적 부담으로 느끼거나 나아가 투표행위 자체를 꺼리게 된다 면 이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는 의견을 보냈다.
인권위가 이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 데는 종교자유청책연구원(이하 종자 연)의 역할이 컸다. 종자연이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교시설 투표소설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는 종자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선관위에 이와 같이 권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선 때 전국 스투표소 중 종교사설 내- 투표소의- 비율은 8.9%( 1만3178개소 중 1172개소) 였지만 서울 지역은 무려 23.1%(2210개소 중 511개 소) 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선관위도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두 고 고민이 깊어졌다. 선관위는 이미 종 교평화위원회(상임위원장 손안식)가 지난 제17대 대선 직후 보낸 ‘대통령 선거 종교시설 내 투표소 문제에 대한 공문’ 에 대한 답변으로 “지난 대선 때 논란을 일으켰던 종교시설 내 투표소 를 다른 시설로 대체해나가겠다”고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구 내 종교시설 투표소를 대신할만한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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