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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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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8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11-03 신문면수 4면 카테고리 복지/건강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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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0 10:01 조회 2,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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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글: 만다라의 복지세상 (2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 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 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 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 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  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합니다.

참고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 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방식 국가 : 독일, 일본, 네델란드, 룩셈 부르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비용의 일부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는?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비전문적 가족 수발에서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가 제공됨 으로써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경감됩니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 소할 경우 월 70〜250만원의 고가를 부담해야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하에서는 30〜40만원(식비 포함) 수준으로 부담비용이 줄어듭니다.

재가 수발서비스의 경우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 용이 가능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이 증가합니다.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경제적 편익 이 발생합니다.

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시켜 제공하 는 급여

재가수발급여(5종) - 가정수발, 목욕수발, 간호수 발, 주 - 야간보호수발, 단기보호수발 등으로 구성

- 가정수발 : 수발요원이 수극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목욕수발 : 수발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 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급여

- 간호수발 : 방문간호기관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제공

- 주 ‘ 야간보호 수발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수발 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수발 : 일정기간 동안 수발기관에 보호하 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3) - 가족수발비, 특례수발비, 요양 병원수발비로 구성

- 가족수발비는 수급자 중 ① 도서 우 벽지 등 수발기 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천재지변 등으로

불임의 한방치료

조선화 원장

〈여성 포 한의원〉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인 국가 : 미 국, 캐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방식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방법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노 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으로 충당하게 됩니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 하여 산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 ’ 징수 하도록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 공되며, 이용자 본인 부담액은 재가는 15%,시설급여 20%입니다.

‘ 쏘 월 한도액 초과비용 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 100%본인부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2010년에는 수발관 리요원 3,800버, 수발요원 52천명 등의 고용창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 I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복지용 구 및 재활 용품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요양시설이 확대됩니다.

! 시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급성기 병상 - 요 양병원 

수발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③ 신체 - 정신 . 성 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수발하는 경우에 지급

- 특례수발비는 수급자가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 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은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수발비는 요양병원 입원시 수발비용의 일 부를지급

6,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자와 수급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한 , 수발급여 제공 절차?

스도우미가 치매노인을 돌보고 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수발급여를 이용 하기 위해서는 수발보호 대상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판정도구 등에 의하여 수발 인정과 수발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발인정 신청 그 수발인정 신청 조사 그 수발인정심사(수발등급판정 위원회 ) 스 결과통보 (수발인정서 송부)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떤 서비스(급 여)를 제공하나요?

노인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수발급여, 재가 수발급여 ,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시설수발급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와 동일하며, 수발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발보 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료급여법」에 따른 수 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 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입니 다.

수발대상자는 신청자 중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 다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발인정을 신청받은 때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방문조사하고, 그 조사결과 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합니 다.

〈자료조사 : 지정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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