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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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07호 발행인 원송[서진업] 발간일 2008-10-06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종단/교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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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미디어커넷 입력일시 18-06-20 09:14 조회 2,411회본문
“문화재 발견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
9월 29일,문화재보호법 개정령 시행
9월 29일,문화재보호법 개정령 시행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 폭상향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발 굴 포상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문 화재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령을 9월 29일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발 굴 포상금은 그동안 발굴 문화재 가치에 비해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상급 지급한도 상향 조정으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활성화와 해저 유물 불법인양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발굴조사기관 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조항과 보호 물 -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절차 조항 등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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