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125차 종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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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03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6-10-07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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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0:23 조회 2,388회본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판결따라 거취 결정”
10월 5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재적의원 54명 가운데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5차 임시중앙종회(종회의장 설 운스님)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 스님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의 판결따라 거취 를 결정하겠다”며 “소송의 부당함이 법원 결정으로 판가름 나면 혜일스님에게 책임을 묻고, 인용된다면 저 역시 그 직을 내려놓겠 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스님은 법원에 징역확정으로 총무원 장 선출이 무효라며 총무원장 도산스님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도산 총무원장은 종회에서 거취표명을 통해 “먼저 부덕한 저 자 신이 초래한 행동의 결과로 종단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자책과 참회를 드린다”며 “부족한 저를 종단의 대표자인 총 무원장으로 선출해준 종도 여러분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포교 와 수행으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행자들과 스 님들의 말씀에 귀의하여 보다 참되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불자들 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참회를 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선관위원장의 각급후보자 자격심사를 총무원 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과 지방종회의원 선거에 국한한 자격심사 로 규정하는 종무원법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하고, 종 헌·종법상 서로 상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미비하고 불합리한 부 분을 보완하기 위해 ‘종헌·종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로 했다. 또 중앙종회법에서 추천직의원4명의 추천권을 중앙종회의장 과 호법원장이 동수로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며,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교육기금환수를 거부 중인 전 종회의장 혜공 스님에 대 한 징계와 교육기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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