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역문화 자치 실현 차세대 문화활동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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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7-01 신문면수 11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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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4 17:03 조회 2,667회본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 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지 역주관기관 7개소(컨소시엄 기관 포함) 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지역문화 전문인 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 시했다. 지역 문화기관의 많은 관심 속에 서 15개 기관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가운 데,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경기문화재 단, ▲강원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의 총 7개 기관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 성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2년간 해당 지역을 비롯한 권역 전반을 아우르 며 지역문화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는다. 아울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 만)은 사업주관기관을 맡아 이번에 선정 된 각 지역의 기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을 총괄 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양성 기관은 지역별로 특화 된 세부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현장 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선발해 교육한다. 또한 지역 기관의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은 한국문화관광연 구원이 진행하는 문화리더과정도 수강한 다. 지역별 교육과정은 실무 워크숍, 현 장 사례 연구,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 등을 포함해 총 5개월여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문화리더과정은 전문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 워크숍, 현장교육 등으 로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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