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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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4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9-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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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5 12:58 조회 2,748회본문
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과 함량기준 신설
▷ 자동차용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
■ 스프레이형 제품 내 살 생물물질 안전기준 마련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 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 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 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 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 준을 강화했다.
■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 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 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 워셔 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 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 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 청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 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 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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