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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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4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09-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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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5 12:57 조회 2,866회본문
▷ 화장품, 먹는 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 대·적용
최근 정부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소 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콜 제 도의 용어와 표준양식을 바꾸기로 했 다. 제품의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행 동요령 등도 빠짐없이 제공하기로 했 다.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 물, 먹는 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 로 하였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 어 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 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 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 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 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 하기로 했다.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 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 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 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환경부 (먹는 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 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 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 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 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 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 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 제품 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 다.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 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 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 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7년 9월까지 가이드라 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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