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와 상가임대차보호 법 일괄처리
페이지 정보
호수 22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9-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7:49 조회 3,577회본문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 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 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처리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 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 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 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 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 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 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 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 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 고 김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2016년 5월 30일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되었다. 그동안 ‘乙을 위 한 진짜민생법안’으로 평가받아왔 던 법안으로,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 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 2015년 5월 상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유통산 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국 232개 전통 시장의 5만여 개 점포가 권리금 회 수 보호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 다. 정작 가장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바로잡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 안의 핵심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