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5일부터 중증 장애 인 연금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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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1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7-12-01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박민정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박민정 기자 02shlove@naver.com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16 13:22 조회 3,049회본문
복지부, 15일부터 중증 장애 인 연금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야 했던 장애인연금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18세 이 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 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본인뿐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 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 위를 확대했다. 본인 외 다른 가구원이 대리신청을 하려면 해당 중증장애인 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면 된다. 임근찬 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가 개설됨에 따라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 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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