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현 정사, 제139회 중앙종의회 개최
페이지 정보
호수 222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4-30 신문면수 3면 카테고리 종단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0 10:30 조회 3,031회본문
수현 정사, 제139회 중앙종의회 개최
의제법령 공포 결의, 혼란스럽던 복식 정비
의제법령 공포 결의, 혼란스럽던 복식 정비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제139회 중앙종의회를 통리원 에서 개최해 안건심의를 하였다. 의장의 개회불사와 인사말에 이어 지난 2월 27일부터 양일간 시행한 통 리원 사무지도 감사보고가 이어졌다. 종의회는 총기 46년도 결산안을 심의 가결하고 임기 만료된 불교총지종유 지재단 이사로 금강륜 전수(성화사 주 교). 법우 정사(유임. 실지사 주교)가 추 천되었다. 재단 감사는 덕광(유임. 실 지사 주교) 정사가 선출되었다.
지진피 해를 본 선립사(경북 포항시 흥해읍)는 건축물을 멸실하고 지진에 비교적 안 전한 가옥으로 서원당을 꾸미기로 결 의하였다. 종의회에서는 상정된 의제 법을 심의하여 시행령으로 공포하기 로 결의하였다. 의제법령은 종단 승직 자의 가사와 법의, 정복인 한복과 양복 을 규정하고 있다. 의제법령의 마련으 로 그동안 혼란스럽던 복식을 정비하 게 되었다. 총지종 교사에는 총기30년 (2001) 12월 26일 ‘가사 법의 봉대가지 불사’를 봉행한 이후 17년 만에 의제법 령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