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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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7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9-30 신문면수 2면 카테고리 교계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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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5:56 조회 3,580회본문
종교인 소득세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국세청, 홈택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올해는 종교인 과세 원년이다. 종교인들이 손쉽게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 개발됐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 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9 월 1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통된 ‘종교인소득 신고 전 산시스템’은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 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 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 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 하여 소속 종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 도록 구성됐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반 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금년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한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 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처음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종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개별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연말정산 모바일 조 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 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산 시스템 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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