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 가구당 19.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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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226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발간일 2018-08-30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NewsFinder페이지 정보
필자명 유성연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유성연 기자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21 05:19 조회 3,294회본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폭염 에 따른 올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제 구간의 상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회의에 서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 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 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조 정한다. 당정은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 하총액이 2천761억원에 이르고, 가 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 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 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 층에 적용 중인 한국전력의 전기요 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 로 30%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에 도 당정은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 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 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 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 황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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