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청, ‘학생인권조례’서명운동 펼친다
페이지 정보
호수 137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1-04-06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페이지 정보
필자명 -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7 15:50 조회 2,078회본문
대불청, ‘학생인권조례’서명운동 펼친다
특정 종교 강요 비방·선전 방해 종교차별 금지
특정 종교 강요 비방·선전 방해 종교차별 금지
대불청 정우식 회장이‘서울학생종교인권 조례 제정’기자간담회
를 열었다.
대한불교청년회는(회장 정우 식) 3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위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대불청은 특정 종교 강요 방 지를 위한‘학생종교인권 조례 제정’서명운동에 동참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불청은 회견문을 발표 하고“종교와 양심 및 사상 자유 의 보장은 민주주의 기본 척도 가 되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모든 종교 시민단체 와 연대해 민주주의 가치와 보 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주민발의 를 통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추 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학생인권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은 학생인 권조례서울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오는 4월26일까지 서울시민 유권자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8만1885명이 동참해야 주민발의 가 가능하다. 운동본부는 지난 5 개월 간 서명에 동참한 유권자 는 2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말했 다. 최근 전주 신흥고에서 신입생 들과 학부모에게 기독교 교육프 로그램 참석 강요 서약서를 받 아 논란이 된 바 있는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안’에는 △종 교행사 참여 및 종교행위 강요 금지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 요 금지 △종교적 이유로 인한 차별행위 금지 △특정종교 비방 및 선전 금지 등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 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 137-8-3.jpg 대불청 정우식 회장이‘서울학생종교인권 조례 제정’기자간담회 를 열었다. (99.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6-07 15: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