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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건폐율 1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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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39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1-06-01 신문면수 8면 카테고리 교계종합 서브카테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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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7 13:33 조회 2,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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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건폐율 10% 완화
조계종“종단과 협의 없이 일방결정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전통사찰을 비롯한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기 존 20%에서 30%로 완화돼 증ㆍ 개축 등 관리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월 27일 밝혔으며, 개정안은 국 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문화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말한다. 

이들 전통문화건축물은 그동 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 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 어왔다는 게 개정 이유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건 폐율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불교계와 논의조 차 하지 않고 정부 여당이 일방 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실은“설령 30%로 완화된 다하더라도 화계사 도선사 등 많은 사찰들이 이미 증개축한 건축물들이 이 범위를 넘어선 상태로 거액의 강제이행금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충 족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10%포인트의 완화에도 불구하 고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실은“정부가 기존 법령을 정할 때 문화재인 전통사찰을 일반 가옥과 같이 취급해 일방적으로 증개축시 건 폐율을 20%로 묶었고, 종교 활 동상 필요에 의해 증개축을 한 사찰들의 건폐율이 30%를 상회 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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