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등기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이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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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153호 발행인 지성[이기식] 발간일 2012-08-08 신문면수 9면 카테고리 종합 서브카테고리 불자생활법률페이지 정보
필자명 하동길 필자법명 - 필자소속 - 필자호칭 - 필자정보 하동길 변호사 리라이터 -페이지 정보
입력자 총지종 입력일시 18-06-06 07:41 조회 2,317회본문
김氏는 이氏로부터 이氏 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氏는 김氏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김氏는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분할을 명령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매수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민법」제404조는“①채권자는 자기의 채 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 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제52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채권 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하나의 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13.선고 87다카1093판 결, 1994. 9. 27.선고 94다250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김氏도 이氏를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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